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(본부장 위성환)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7일 영명보육원을 찾아 보육원 아동·청소년들에게 나눔 문화 확산과 이웃사랑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. * 영명보육원(세종시 연서면 소재)은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생활하고 있는 보육시설이다.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공헌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명절과 연말연시 등 성금과 물품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.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영명보육원에 가구, 식료품 등을 전달하였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는 영명보육원 관계자분들에게 응원의 마음을 전달하였다. 이에 이권희 보육원장은 “방역본부 덕분에 아이들과 더욱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을 것”이라며 “정성을 다해 지원해주셔서 무척 감사하다”고 전했다. 위성환 본부장은 “설 명절을 앞두고 아이들이 풍족한 마음으로 설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”며 “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기부문화를 확산하고,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선도하며 지속헤서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겠다”고 밝혔다.
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2024년 설 명절을 맞아 모든 국민이 한돈으로 푸짐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난 1월 8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속 한돈선물세트를 선보인다. 이번 할인 이벤트는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되살리고,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프리미엄 한돈을 알뜰하게 구매할 수 있는 다채로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. 한국인이 사랑하는 삼겹살, 목살 등 신선육 세트부터 만두, 동그랑땡 등 설 명절 음식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한돈선물세트까지 한돈 공식온라인 쇼핑몰 한돈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. 한돈자조금은 국민 모두의 풍성한 명절을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. 먼저 대량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00만원 이상 구매 시 10%, 500만원 이상 구매 시 15% 추가 할인을 제공한다. 또한 1월 12일부터 22일 사이 한돈선물세트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겐 선착순으로 깜짝 30%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. 5만원 이상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. 한돈몰 신규 가입자 전원에게 5천원 할인 쿠폰이 주어지며, 행사 기간 내 선착순으로 5천원 할인 쿠폰이 추가 증정돼 최대 1만원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. 한돈을 보다 신선하게 즐길 수 있
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| 농촌진흥청(청장 박병홍)은 2022년 설 명절 농산물 구매 유형 변화를 파악, 정책 수립과 농산물 판매 대응책 마련에 활용하기 위해 ‘2022년 설 농식품 구매 특성’을 분석해 결과를 발표했다. 올해 설문조사는 농촌진흥청이 운영하는 전국 소비자패널 942명을 대상으로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온라인으로 실시했다. 선물용 : 코로나 19 이전보다 선물 구매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, 선물을 줄이는 이유로 ‘가격이 부담된다’는 응답이 50%로 가장 많았다. 코로나 19가 장기화하면서 위축된 경제 상황이 선물용 농식품 구매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. 명절음식 : 설에 모이는 가족 수가 적기 때문에 명절음식도 간소하게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. 올해 설에 많이 구매하는 농산물로 과일은 사과(38.8%), 배(24.8%), 귤(9.4%)이 차지했다. 축산물은 국내산의 경우 쇠고기는 등심(19.3%), 양지(17.8%), 갈비(15.6%) 순으로 많았다. 돼지고기는 삼겹살(41.3%), 목심(19.2%), 갈비(16.9%)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차례용 : 차례를 지낸다는 응답이 39%로 나타나 코로나 19 이전보다 17%P 감
축산정보뉴스 관리자 기자 | 농림축산검역본부(본부장 박봉균)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·돼지고기에 대해 1월 10일부터 1월 21일까지(2주간) 이력관리제도 위반행위를 특별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 이번 특별단속은 검역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0개 단속반(40명)을 편성하여 전국의 수입 쇠고기·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자에 및 이를 조리·판매하는 식품위생·통신판매 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. ※ 수입 소·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자에 및 식품위생·통신판매영업장 - 축산물위생영업자 : 수입식품 등 수입·판매업소, 식육포장처리업소, 식육(부산물전문)판매업소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,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- 식품위생·통신판매영업장 : 영업장 면적 700㎡ 이상 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, 급식대상 학교 내 집단·위탁급식업소, 통신판매업소 검역본부는 이번 점검에서 수입 쇠고기·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, 이력번호 표시사항 등을 중점 확인하고, 위반사항 적발 시 「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(최대 500만원)를 부과할 예정이다. 영업자별 준수사항 및 과태료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